소송이 진행 중인 이자에 대하여 법원에 공탁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득자가 정해지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느 시기에 하여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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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참고로 아래의 답변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공탁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변제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로

-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자가 존재하지만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변제자는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함.(불확지 공탁이라 함)

 

-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아 어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과 지연배상금(기타소득)의 발생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어음지급에 대한 소가 제기되어 그 대상금액을 공탁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어음이자(이자소득) 및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이날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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