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주택을 얻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했고요. 임대조건도 신고하였습니다.0

세무서에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주택임대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주택에 대하여 가구합산 1세대를 보유하시고 1세대를 임대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2세대 이상 보유하시고 1세대 이상 임대하신다면 월세 소득세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