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주택에 대하여 가구합산 1세대를 보유하시고 1세대를 임대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2세대 이상 보유하시고 1세대 이상 임대하신다면 월세 소득세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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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