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하면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에 대한 기준금액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하고 있고
1년이내에 3회이상, 체납세액 5백만원 이상인 자와 1년이 경과한 체납세액으로 5백만원 이상인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하여 개정될 사항으로
현재 국세청에서 완화할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체납세액에 대한 불복청구가 진행중이거나 납세자가 성실히 분납을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이 제외되거나 연기가 가능하도록 처리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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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징수법第7條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