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위 사례의 건축가능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공원토지로 편입되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시, 보유기간 중 법령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래의 토지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질문하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3조의5 제1항12호의 요건을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로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사업용기간으로 보고, 비상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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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