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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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1973. 09. 06. 재개발구역 지정고시
- 1975. 12. 14. 토지 취득
- 1980. 02. 14. 도시계획 변경으로 취득 토지 공원으로 편입
- 2008. 07. 31. 토지 양도

2. 질의 사항
처분청에서 비상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여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1)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와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서 위임한 동법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2호[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규정을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곧바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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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위 사례의 건축가능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공원토지로 편입되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시, 보유기간 중 법령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래의 토지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질문하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3조의5 제1항12호의 요건을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로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사업용기간으로 보고, 비상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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