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입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실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 그때마다 챙겨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 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 지출한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는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챙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는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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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