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시 증빙자료를 수집 및 보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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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하고 이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최근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증빙이 없는 장부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해도 별다른 간섭이 없었고, 수년간 세무조사도 받지 아니하여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겨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증빙서류를 챙기려니 너무 어렵습니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지출한 비용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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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입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실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 그때마다 챙겨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 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 지출한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는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챙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는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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