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에 기재된 환급계좌는 환급대상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며
2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환급신청자가 '환급계좌신청서'를 세무서에 접수하여 주셔야
신청하신 계좌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