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가산세 감면규정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따라 경감율을 차등 적용하며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경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20%를 적용하지만, 예정신고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경과규정에 의해 2010년까지는 10%를 적용하며, 알고 계신바와 같이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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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