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양도소득세 개정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압니다
2010년까지 누진세율적용대상 자산 중에서 2년이상 보유한 자산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100가 아니라
2010년말까지 10%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달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50%경감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후 1달이내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10% X 50%인 5%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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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가산세 감면규정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따라 경감율을 차등 적용하며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경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20%를 적용하지만, 예정신고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경과규정에 의해 2010년까지는 10%를 적용하며, 알고 계신바와 같이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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