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격려에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7월에 퇴직하신 경우에는 7월급여 지급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고객님이 소득공제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기본공제만 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고 싶으면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받으신지 또는 5월에 국세청홈택스에서 본인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 가능하오니 내역을 검토하여 환급받을 부분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신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세과 ***조사관(***-***-****) 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