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과에 근무하는 ***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한 업체에서 지점으로 매입한 물품이 하자가 발생하여 반품 시 지점이 폐업하여 본점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 유의할 점이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전의 거래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을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과-476(2009.04.07)의 질의회신에서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매출의 환입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4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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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