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하면서 장부를 기장해야 여러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기장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1 답변

0 투표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부당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또한 결손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