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부당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또한 결손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