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사업자등로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교단 등의 소속확인서
3.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서
4. 교단 등의 법인등기부등본
5.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