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 계산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귀 상담에서, 갑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였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가족관계, 직업,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재산-1634, 2008.7.1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거주자란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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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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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