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에 따른 소득공제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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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1월 퇴사하여 07월에다른회사 입사 하였는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는
입사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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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합니다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공제항목( 보험료 /교육비/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공제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09년 1월에 지출한 금액 및 09년7월부터 09년 12월에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만 공제가능함으로 타인이 부담한 비용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세과 ***조사관(***-***-****) 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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