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저는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박봉규 입니다.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차량수리와 관련된 부속품의 유통과정과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흐름도)
[1.차량부속품 도매상]
↓ ① 부품가격 + 관련부가세(이 가격으로 부품구입 및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부가세는 차량정비업소 부담임.
[2.차량정비업소]
↓ ② (정비업소구입부품가격 + 마진) + 관련부가세(최종부가세)
➡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구입한 부속품가격에 마진을 붙이는 것은
정비사업소 형편에 따라 자유임.
[3.최종소비자(차량수리자)]
⇒ 최종소비자는 최종부가세 한번만 부담하는 것임.
상기 흐름에 대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혼돈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법규와 흐름을 연관해서 판단해 보니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고객님께 부가세를 따로 받는 것은 두 번 부과하는 절차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부가세는 거래 단계마다 그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최종소비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박봉규(033-250-0211)
혹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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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