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법에 정한 경비율에 의해 추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종합소득세는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에는 실제 투입된 경비와 관련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사업과 관련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경비와 관련된 증빙이 있는 경우 장부와 관련 증빙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실제 발생한 이익에 따라 세금이 경정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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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