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미수와 관련된 일반 상거래에 대해 세무관서가 개입할 여지는 없으나
역학관계상 하청이나 하도급을 하는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애로를 느끼는 사항으로 민원인의 부당함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거래가 성립한 시점에 공급시기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바
미수금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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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