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이사업자등록을 하셨다고 하셔서 간이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일년에 부가세 신고.납부를 2번, 법정신고일 내에 하셔야 합니다.
-1.1~6.30일 실적은 7.25일까지
-7.1~12.31일 실적은 1.25일까지
매출-신용카드 및 현금매출 등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전표 등(사업관련매입)이 있으시면 그내역을 신고하시고,
매출,매입 내역이 없으시더라도 무실적이라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서면신고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관련서식은 'www.nts.go.kr->신고납부메뉴->부가가치세'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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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25조(간이과세) |
부가가치세법제27조(신고와 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