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발급은 지속적인 홍보와 국민의식의 성숙 속에서 어느 정도 정착되었지만, 일부 상가의 경우 발급거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발급거부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사실확인 후 가산세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 및 현금영수증 가맹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상 제제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미가맹점의 경우에도 거래증빙을 첨부하시면 소득공제 대상으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거부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발급거부 제보는 인터넷(www.nts.go.kr)과 세무서 방문 및 우편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므로 거래증빙(간이영수증 등)을 받아두신 후 제보해 주시면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인천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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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
소득세법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