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2. 공제받는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의료비지급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http://www.yesone.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역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