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당시 세무자문을 하고 있는 세무사로부터 임직원 명의 카드
업무관련 사용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 해당 법조문도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면 기존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 신고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언제 신고분부터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임직원 명의카드로 업무 관련 경비로 당사 경비로 인식한 부분에
대하여 임직원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시 당사 및 직원이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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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2007.1.1 이후 거래분으로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목욕,이발,미용업 및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사업자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아래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요건>

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직불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포함)을 수취

②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

③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

※ 여기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부당공제시 가산세와 함께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0.1.1 개정)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2010.1.1. 개정)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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