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2007.1.1 이후 거래분으로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목욕,이발,미용업 및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사업자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아래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요건>
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직불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포함)을 수취
②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
③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
※ 여기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부당공제시 가산세와 함께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0.1.1 개정)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2010.1.1. 개정)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