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자인데 가공매입금액 00천원에 대하여 원가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는 바 규모와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면 당해 가공매입금액이 전체매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간편장부 기장자로 경정하여 그 부담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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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00세무서 00000입니다.

2. 귀하의 경우 당해 가공매입금액이 전체 매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6.5%이고 가공매입으로 경정하였을 경우 경정소득율이 52%로 표준소득률 대비 352%로 현저하게 경정소득률이 높으며 도매업이라는 당해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때 전혀 매입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사용량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내용중 가공매입금액이 비율이 전체매입중 86.5%이고 귀하의 매출금액은 156백만원임을 감안할 때 매입이 없이 매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중요부분인 매입에 관한 거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추계결정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530-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80條 (決定과 更正)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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