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으로 본인명의 보험금을 세무서에서 압류하였으나 압류일 이후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처리하는 방법이 무었이 있는지 문의함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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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00세무서입니다.
2. 귀하의 소중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권을 행사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만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어쩔수 없는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체납은 현재 000백만원이며 보험금 및 다수의 예금은 현재 압류중에 있습니다. 보험금은 장기간납입하기때문에 귀하의 해제동의없이는 압류한 세무서에서 추심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더 이상 보험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보험금을 해약하시고 그 해약환급금을 세무서에서 추심하시고 압류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금융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소멸시효 기산일의 조속한 개시로 오히려 귀하가 경제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4. 이에 대한 추가적문의는 oo세무서 ooo-ooo-oooo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530-1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第27條 (國稅徵收權의 消滅時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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