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12.02.01.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요건은 부가가치세법 17조 제1항에 의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규정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카드매입분에서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지출분만이 매입세액공제가 되오니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제외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00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00 (051-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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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