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의 제보는 부가가치세과에서 현지 사업장을 방문하고 사실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친 후 익월 말일까지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사실확인 된 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를 증빙할 만한 자료가 없을 시 사실확인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타 증빙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현금영수증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북인천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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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