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납부기한내에 납부가 못하시게 되면 국가는
1.체납된 국세에 3% 가산금 부과되고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간 부과됩니다.
2.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및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충당합니다.
3.체납자의 인허가 관허사업을 제한합니다.
4.국세 5천만원 이상 체납의 경우 출국규제를 요청합니다.
5.신용정보기간에 체납금액을 제공합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있으므로 성실히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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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