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라는 인터넷사이트을 운영 중으로 해당 사이트는 사업자의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각종 세금신고,납부 등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인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폐업신고 역시 홈택스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포탈(네이버,다음 등)사이트 검색창에 "홈택스"로 검색하시면 홈택스사이트로 바로 가실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