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를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하는 것입니다
-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는 증여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여야 하며
③ 농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다음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증여자인 자경농민은 증여일 현재 거주자로서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직선거리 20키로미터 이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수증자인 영농자녀는 농지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어야 하고, 증여일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직선거리 20키로미터 이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또한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거나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서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직선거리 20키로미터 이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상기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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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