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에서 분양하는 5년 공공임대 아파트 24평 용인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분양전환 예정에 있으며 공공임대 5년 거주시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혹은 4월경 거주목적으로 34평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 아파트 분앙전환하고
등기 후 매수한 34평 아파트를 등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1) 제가 34평 아파트 매수후 2년내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때 비과세라는 것이 1억원 전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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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5년이상 거주하고 분양전환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분양전환일(잔금일)이며 보유기간은 분양전환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귀 사례에서 분양전환 받기 전에 거주목적으로 34평아파트를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이 34평 아파트이고, 분양전환받은 주택이 새로운 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4평아파트 매수 후 공공임대아파트 양도시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새로운 주택을 언제 취득하느냐에 따라 과세, 비과세가 달리 적용되는 것으로,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34평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기존주택(공공임대아파트)을 양도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것이며,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이상 거주한 주택인 경우에는 3년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 공공임대 분양전환일 : 2011년 5월

거주목적 34평아파트 2011년 3~4월 취득하는 경우

☞ 새로 취득한 주택은 분양전환받은 주택이므로 2년이내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담함[단기양도(40%,50% 세율 해당됨)]

● 공공임대 분양전환일 : 2011년 5월

거주목적 34평아파트 2011년 6월 취득하는 경우

☞ 2013년 6월 이전에 분양전환받은 주택을 양도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질문2)

  비과세라 함은 양도차익이 많다 하더라도 부담할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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