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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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근로자 본인 의료비만 있는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인지요?

Q.2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부담한 의료비가 포함되는데,
이때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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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경우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 불가능합니다.

 

A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령이 20세를 초과하는
           직계비속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근로자가
           당해 직계비속 형재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다른 근로자가 해당 공제를 받는 경우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126으로 전화주시면 보다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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