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종전에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지계존비속 등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4항 규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등이 조건부면세로 승용자동차를 구입시 운전면허증의 제출이 삭제되어 2010. 2. 18. 이후 최초로 조건부면세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면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상담의 경우 반드시 공동명의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면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할 수도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00)
|
관련법령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