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께서 두가지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시더라도 유선상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에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귀하께서 원하시는 질문의 내용이 충족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인천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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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