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작년에 식당을 하면서 회사택시를 운전했는데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두 곳다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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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께서 두가지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시더라도 유선상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에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귀하께서 원하시는 질문의 내용이 충족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인천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7)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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