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소득세법 제 162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 3에 의거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의무가입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하상가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와 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혹은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를 하시면 세무관서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사업자 여부와 발급거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귀하에게는 소득공제 인정 및 포상금 지급, 사업자에게는 가산세 부과 및 감면혜택 배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역 지하상가에는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철저히 처리할 것을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확인되는 경우 법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이는 영세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단말기 구입 및 유지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지우지 않기 위함이므로 현재로서는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께서 원하시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충족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인천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처리할 것이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국세행정에 더욱 성실히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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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