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첫째 비상근 근로자로 매달 급료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로서 연말정산 등 원천징수 이행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매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 조견표에 의하여 소득세, 주민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달 지급금액 600,000원은 소액이므로 매달 징수할 금액에는 미달하나 원천징수 이행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 둘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입력시 '별도 공제할 세금이 없다'는 메세지는 매달 징수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기납부된 세금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이나 북인천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럼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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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