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2008.12.26 세대별 과세가 아니라 인별 과세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별로 과세를 하는 것으로 부모님 세대를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계산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거봉양합가로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5년까지는 부모님과 본인을 각각 1세대1주택으로 보고, 기본공제 3억,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합니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시는 중과적용이 되지 아니하며 재산세는 지방세법으로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로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즉, 귀 질문에서 봉양합가(합가 당시 60세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별로 과세기준을 계산하므로, 아버지와 본인의 주택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봉양합가로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5년간은 각각 세대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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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조의2(세대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