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9,053,300원을 체납하여
현재 결손처분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폐업이후 2009년 7월까지 2곳의 직장을 다녔고
올해(2010년) 1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새롭게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시행된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소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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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에 의한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하는 바 그 내용은 연간 수입금액 2억원 미만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직전 5년이내에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을 5백만원 한도내에서 납부의무 소멸하는 사항으로서 그 대상자와 적용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당해 사업자의 체납내역 및 소멸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직접 전화 등으로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① 폐업 후 신규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한 체납자(폐업전 3개 과세연도 각각의 사업소득 연간수입금액 2억 미만)

② 납세의무 소멸 신청전 3개월이상 취업한 자

③ 조세범칙자, 범칙조사 진행중인 자, 압류진행중인 자, 현체납액이 있는 자(기준미확정) 제외

[적용방법]

① 납세자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의무 소멸 신청

② 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내에 소멸 여부 결정

③ 2010년 중 1회에 한하여 소멸결정하고, 결손처분 당시 재산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취소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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