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에 의한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하는 바 그 내용은 연간 수입금액 2억원 미만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직전 5년이내에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을 5백만원 한도내에서 납부의무 소멸하는 사항으로서 그 대상자와 적용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당해 사업자의 체납내역 및 소멸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직접 전화 등으로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① 폐업 후 신규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한 체납자(폐업전 3개 과세연도 각각의 사업소득 연간수입금액 2억 미만)
② 납세의무 소멸 신청전 3개월이상 취업한 자
③ 조세범칙자, 범칙조사 진행중인 자, 압류진행중인 자, 현체납액이 있는 자(기준미확정) 제외
[적용방법]
① 납세자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의무 소멸 신청
② 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내에 소멸 여부 결정
③ 2010년 중 1회에 한하여 소멸결정하고, 결손처분 당시 재산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취소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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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