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본사로부터 제주도로 발령을 받아 제주도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저의 근무지 근처 전원마을에 있는 전원주택(1채)을 구입하여 민박을 신고하여 민박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계양구(1채)와 서울송파구(1채) 저의 명의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주도 전원주택을 구입하여 민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실재로 민박영업을 실행한다고 하고, 그리고 전원주택과 사업자의 명의는 저의 아내이름으로 한다고 가정한다면,
다음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1. 저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기 2채로 종부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민박업을 하게 되면 이집으로 종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지요?
질의2. 실재로 민박업을 하여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그후에 매도시 양도세가 중과세(1가구3주택)의 대상이 되는지요?
질의3. 제주 전원주택을 구입으로 인하여, 서울(인천집은 먼저 처분하여 서울집만 보유하고 있는 조건)에 있는 집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 인천과 서울 집 모두 2년이상 거주하였고, 보유도 모두 약 8년이상 된 상대임)
알기쉽게 잘 풀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