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복청구시 대리인의 자격요건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9조 규정에 의하면,
1)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액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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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