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초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에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당초 계약 3,300만원에 대하여 세액 4만원을 납부한 경우에 당초 금액을 5,5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표시하는 경우(총액주의)에는 5,500만원에 상당하는 세액 7만원에서 4만원을 뺀 3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며, 또한 순액주의로 당초 3,300만원에서 2,2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별도 기재하는
경우에도 합계금액은 5,500만원이 되므로 앞의 설명과 같이 3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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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인지세법 시행령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