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 할수 없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재손세액의 범위)에 따라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함께하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