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국민신문고민원답변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정정방법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세무서민원실비치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합니다)
2. 공동사업자탈퇴계약서(공동사업자탈퇴일자,지분율변동내용,기타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각 공동사업자별로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첨부)
3. 공동사업자별 신분증사본 이상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해당사업자 관할세무서에 방문접수하시거나 우편접수하시면 공동사업자등록정정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에서는 정정신청내용이 적정한 지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자등록정정승인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상기와 같이 안내드리며 언제나 귀댁의 안녕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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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