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는 발급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대신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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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