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경우 카드매출전표에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이게 정당한 건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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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서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용역은 당연히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병원이나 기타 의원도 대부분 면세사업입니다.

다만, 직영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인 경우 장례음식 제공(부가가치세 과세)도 겸하고 있고, 피부과 의원 등에서 겸업하는 피부관리업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와 같이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든 카드전표든 모든 매출과 매입거래는 그 거래되는 내용(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영세 간이과세사업자의 매출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第12條 (免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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