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주택을 개조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주거용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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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파트주택을 개조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거의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므로 실제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용도상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례(대법 2004두14960, 2005. 4. 28., 국심2005서2658, 2005. 9. 15.)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은 현지확인 등을 통해 사실판단을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내 어린이집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어린이집의 현지확인 등의 실사를 통해서 주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89條 (非課稅讓渡所得)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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