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업자로부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다른 증빙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미수취 금액의 2%)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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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