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교복점을 운영하시는데요 세금계산서 말고 그냥 거래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비용처리가 되나요?
일반거래명세서에는 공급자 핸드폰번호, 주소, 이름만 적고 상세내역에는 내용과 금액을
적었는데요.
이런 명세서도 사업소득에서 비용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공제 못 받을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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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업자로부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다른 증빙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미수취 금액의 2%)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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