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구입비용에 대하여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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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01.01. 이후 지출분부터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합니다.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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