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01.01. 이후 지출분부터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합니다.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