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후 바로잡을수있는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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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자는 아버지이나 제가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현재 체납이 많이 되어있는데 얼마전 '실질과세'라는 것을 알게 되어 사업자를 바로잡고자 하는데
사업자 명의를 바로잡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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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위 규정에서와 같이 실제 소득이 발생한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하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란 여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다는 증빙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명의대여가 확인된다면 실 사업자인 부모님에게 과세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명의대여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세법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규정에 의해,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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