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체납의 중가산금 가산문제에 대해 본세가 100만원 이상인 건은 중가산금이 매월 본세의 1.2%씩 가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 정리시 중가산금이 가산되는 세목을 우선적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