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시 가산금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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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국세가 체납되어서 계속 가산금이 붙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많은 세금을 낼수 없는 형편입니다
가산금이라도 안 붙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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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체납의 중가산금 가산문제에 대해 본세가 100만원 이상인 건은 중가산금이 매월 본세의 1.2%씩 가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 정리시 중가산금이 가산되는 세목을 우선적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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