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간의 질병 치료목적에 한해 면세하는 의료용역에 대한 국제 면세기준에 맞춰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하여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면세적용 대상은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의 직무 중「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질병예방, 사체검사를 포함)과 축산물 위생검사 용역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➀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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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