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에 따른 대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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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00시 보금자리 주택 예정지의 토지보상금으로 대토매수에 관련하여
대토가 가능한 지역, 지목과 제세금(양도소득세, 등록세,취득세)의 납부에 대하여
설명이 가능한 법령과 법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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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저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토감면에 대한 요건을 말씀드립니다

종전농지(대토전)는 3년이상 자경(자경의 의미: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상시 농사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직접 경작)하고,

고객님과 같이 수용등에 따라 종전농지를 양도한경우 새로운 농지(대토농지)는 종전농지 양도후 1년이내(수용으로 종전농지를 양도한 경우는 2년 이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자경시 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토 농지는 전국 어디에나 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자경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대토농지의 면적요건과 가액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면적요건 : 대토농지는 종전농지 면적의 1/2이상

가액요건 : 대토농지의 가액이 종전농지 가액의 1/3이상

 

등록세, 취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세정과)에 문의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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