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기타소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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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기타소득이 있다고 들었읍니다.
어떠한 소득이 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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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기타소득에 대해 검토한 결과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0호에 의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에는

 

1) 복권의 당첨금

2) 법령에 따른 승마투표권,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3)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배당금품.

4) 신용카드 등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주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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